중노위 조정중지… 노조 쟁의권 확보 노조 “내일 찬반투표 여부 밝힐 것”
삼성전자에서 창사 53년 만에 첫 파업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14일 재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이날 열린 삼성전자 노사의 2021년도 임금협상 조정 회의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조정중지’ 결정을 내렸다. 삼성전자 노동조합은 합법적인 쟁의(파업)권을 갖게 됐다. 노조 찬반 투표 등 동의 절차를 거쳐 쟁의에 들어갈 수 있다.
삼성전자 노조는 이달 4일 중노위에 조정을 신청했고, 중노위가 11, 14일 두 차례 조정에 나섰지만 최종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다. 노조는 계약연봉 1000만 원 일괄 인상, 매년 영업이익 25%의 성과급 지급, 성과급 지급체계 공개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와 별개인 사내 자율기구 노사협의회는 이미 지난해 3월 총 7.5% 임금인상에 합의한 바 있다.
서형석 기자 skytree0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