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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건희 내사보고서’ 유출 경찰관 불구속 기소

입력 | 2022-02-15 03:00:00

송치 1년8개월만에 재판 넘겨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언급된 내사보고서를 언론사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이 공식 선거운동 시작(15일)을 하루 앞두고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지 1년 8개월 만이다.

서울동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부장검사 최형원)는 14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경찰관 A 씨를 이날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13년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가 작성한 김 씨 관련 내사보고서를 다른 경찰관 B 씨로부터 넘겨받아 2019년 10월과 12월 등 두 차례에 걸쳐 뉴스타파 등 언론사 2곳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료를 받은 뉴스타파는 이듬해 2월 이 보고서를 인용해 ‘경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해 김 씨를 상대로 내사를 벌였다’고 보도했다. 보도에는 김 씨가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주가 조작 작전에 ‘전주’로 참여한 혐의가 포착됐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보도 직후 경찰은 “김 씨는 내사 대상자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내사보고서 유출 수사를 맡은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020년 6월 A 씨를 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고 지난해 7월 A 씨의 거주 지역을 담당하는 서울동부지검으로 사건을 넘겼다.

검찰은 A 씨에게 보고서를 준 혐의로 입건된 경찰관 B 씨에 대해서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혐의없음’ 처분했다. 앞서 경찰도 B 씨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김윤이 기자 yuni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