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치 1년8개월만에 재판 넘겨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언급된 내사보고서를 언론사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이 공식 선거운동 시작(15일)을 하루 앞두고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지 1년 8개월 만이다.
서울동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부장검사 최형원)는 14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경찰관 A 씨를 이날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13년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가 작성한 김 씨 관련 내사보고서를 다른 경찰관 B 씨로부터 넘겨받아 2019년 10월과 12월 등 두 차례에 걸쳐 뉴스타파 등 언론사 2곳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내사보고서 유출 수사를 맡은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020년 6월 A 씨를 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고 지난해 7월 A 씨의 거주 지역을 담당하는 서울동부지검으로 사건을 넘겼다.
검찰은 A 씨에게 보고서를 준 혐의로 입건된 경찰관 B 씨에 대해서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혐의없음’ 처분했다. 앞서 경찰도 B 씨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김윤이 기자 yuni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