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구로서 신변보호 여성 또 피살…스마트워치로 신고했지만 못막아

입력 | 2022-02-15 08:24:00

© News1 DB


서울에서 범죄피해자안전조치(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이 전 연인에 의해 사망하는 사건이 또 발생했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구로경찰서는 14일 오후 10시13분쯤 구로구에 있는 술집에서 신변보호 대상인 여성을 살해하고 도주한 용의자 A씨(56)를 추적 중이다.

A씨는 전 연인인 B씨(46·여)가 C씨(56)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현장을 기습해 B씨와 C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심폐소생 도중 사망했다. C씨는 현재 의식이 있는 상태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B씨와 C씨는 중국 국적이며 A씨 국적은 파악되지 않고 있다.

B씨는 앞서 14일 오후 10시12분쯤 스마트워치를 직접 눌러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3분 후인 10시15분 현장에 도착했지만 A씨가 현장을 벗어난 뒤였다. C씨는 지인에게 119를 불러달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 살해 전인 11일에도 B씨를 찾아간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11일 오전 서울 양천경찰서에 폭행 및 특수협박 혐의로 A씨를 처음 고소했다. 양천경찰서는 당일 피해자를 안전조치 대상으로 등록하고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

그럼에도 A씨는 11일 오후 5시쯤 B씨가 운영하는 가게에 찾아갔다가 업무방해죄로 추가 신고됐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스토킹과 강간을 포함한 여죄를 조사한 뒤 유치장에 입감했다. 12일 오전 4시38분쯤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경찰은 피해자 B씨에게 주의를 주고 스토킹법상 접근 제한을 위한 긴급응급조치(1~2호)를 결정했지만 이틀 만에 B씨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현재 A씨 행적을 뒤쫓고 있다.

최근 신변보호를 받던 피해자가 살해된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11월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김병찬과, 신변보호 대상 여성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