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도내 농산물 9627건의 잔류농약을 조사한 결과, 37개 품목 131건(1.3%)에서 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농약을 적발해 압류·폐기 등 조치했다.(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제공)© 뉴스1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도내 농산물 9627건의 잔류농약을 조사한 결과, 37개 품목 131건(1.3%)에서 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농약을 적발해 압류·폐기 등 조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도내 4대 공영도매시장(수원, 구리, 안양, 안산) 경매농산물 5487건과 중소형·대형마트 유통농산물 4140건이다. 잔류농약 검사항목은 340여 종으로 유통농산물 중 검출이 빈번한 농약을 중점적으로 검사했다.
잔류농약 검사 결과, Δ엽채류 20품목(상추 19건, 시금치 14건, 청경채 10건, 쑥갓 9건 등) Δ엽경채류 5품목(미나리 3건, 부추 3건, 파 3건 등) Δ두류 1품목(녹두 5건) Δ기타 11품목(호박 2건, 당근 2건 등) 등 총 37품목 131건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잔류농약이 검출됐다.
연구원은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산물 2268㎏을 압류·폐기했으며, 해당 부적합 농산물 생산지 관할 시·군에 결과를 즉시 통보해 행정 처분하도록 했다.
박용배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장은 “신속·정확한 잔류농약 검사를 통해 유해 농산물 유통을 차단하고 안전한 농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수원=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