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를 겪은 유가족을 향해 막말을 했다는 논란으로 당에서 제명을 당하자 불복 소송을 낸 차명진 전 의원이 최종 승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최근 차 전 의원이 옛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제명결의 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에 위법 등 특정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제도다.
당시 통합당 최고위원회의는 이를 이유로 차 전 의원을 당에서 제명하는 결정을 내렸다.
차 전 의원은 당 결정에 반발하며 법원에 제명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본안 소송을 냈다. 가처분신청은 같은 달 인용돼 제명 효력이 정지됐고, 차 전 의원은 통합당 후보로 선거에 임했으나 낙선했다.
1심은 “차 전 의원이 이 사건 탈당 의결 후 통합당에 탈당 신고서를 낸 이상 이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본다”며 각하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당 윤리위원회 규정은 징계 대상자에 대한 징계 회부 사실의 통지, 소명 기회의 부여, 징계 의결 결과의 통지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 사건 징계 의결을 하면서 위와 같은 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며 차 전 의원의 청구를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