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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신변보호(안전조치)를 받던 여성을 살해한 50대 용의자가 15일 숨진 채 발견됐다. 용의자는 범행을 저지르고 도주한 뒤 경찰의 추적이 이어지자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52분경 구로구에 있는 한 야산에서 피의자 A 씨(56)가 사망한 채 발견됐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도주로를 수색하던 도중 A 씨를 발견했다.
앞서 A 씨는 전날 오후 10시 13분경 구로구의 한 술집에서 피해 여성 B 씨와 동석한 남성 C 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사건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C 씨는 자상을 입고 치료 중이다.
B 씨는 지난 11일부터 경찰에 신변보호를 받고 있었다. 그가 A 씨를 폭행 및 특수협박 혐의로 서울 양천경찰서에 고소한 날, 경찰은 B 씨를 안전조치 대상자로 등록하고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
양천경찰서는 이튿날인 12일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반려됐다. 검찰은 영장 반려에 대해 “일부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해 보완수사를 하라는 취지”라고 했다. 이에 양천경찰서가 피의자 보강수사를 진행하던 중 사건이 발생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