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사업자가 운영 중인 ‘중고폰 보상 프로그램’의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사진은 SK텔레콤의 중고폰 보상 프로그램 신청서 개편안(방통위 제공) © 뉴스1
중고 휴대전화를 반납하고 신규 단말기로 변경할 때 출고가의 일부를 통신사가 보상해주는 유료 서비스의 개선 방안이 22일부터 시행된다. 휴대전화의 일부 기능에 문제가 있으면 보상하지 않는 등 까다로운 조건으로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방송통신위원회 주도로 개편한 것이다.
방통위는 15일 “이동통신 사업자가 운영하는 중고 휴대전화 보상 프로그램의 이용자 피해를 줄이고 혜택은 더 늘리기 위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의 신형 스마트폰 ‘갤럭시 S22’부터 바뀐 제도가 적용된다.
중고 휴대전화 보상 프로그램은 이용자가 사용하던 기기를 24개월 뒤 통신사에 반납하면 출고가의 최대 50%를 돌려주는 서비스다. 최대 월 1만 원의 요금을 별도로 내야하고 새로운 단말기를 구입할 때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통신사는 프로그램 가입 후 7일 이내에는 취소가 가능하다는 사실도 문자메시지 등으로 이용자에게 알려줘야 한다.
휴대전화 반납에 따른 최소 보상률은 단말기 출고가의 30%로 정했다. 기존 보상 프로그램은 가입 후 24개월부터 보상률이 50%부터 점차 낮아지면서 36개월 이후에는 전혀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구조로 설계돼 있다. 이러한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지 못해 기기 교체 시기를 놓쳐 보상을 적게 받는 이용자들을 고려해 권리 실행 가능 기간을 가입 후 30개월 이내로 줄이는 대신 최소 보장률을 정한 것이다.
방통위는 통신 3사가 이용자들이 보상 프로그램 권리 실행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안내 문자메시지를 수시로 발송하도록 했다.
복잡한 보상 조건도 바뀐다. 현재는 단말기가 일부 파손돼 있으면 이용자가 직접 수리 후 반납해야 보상해주고 있다. 이러한 방식을 변경해 앞으로는 파손 단말기도 통신사가 수리비용만 차감한 뒤 보상해줄 수 있도록 했다. 통신사마다 다른 수리비용 차감 기준도 통일했다.
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