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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은 15일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으로 사망한 일부가 병상 배정 중 사망했다는 발표와 관련해 병상 미비로 인해 사망한 사례가 아니라고 밝혔다.
고재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위기소통팀장은 이날 출입기자단 온라인 백브리핑에서 “확진 이후 의료기관이 아닌 자택이나 요양원 등에서 사망한 것을 표기한 것”이라면서 이같이 설명했다.
전날 공개된 코로나19 주간 발생현황에 따르면 최근 2주간 코로나19 사망자 1059명 중 병상 배정 과정에서 사망한 사례는 0.8%(9명)였다. 이 가운데 6명은 지난해 12월에 사망했으나 신고가 늦어졌다. 3명은 보호자가 연명치료를 거부해 요양원에서 사망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9일 이후 병상 대기 환자는 없다. 전날 오후 5시 기준 전국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26.8%(2619병상 중 702병상 사용)다. 준·중환자 병상은 3052개 중 44.4%인 1356개가 사용 중이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