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 당시 경선 과정에서 특정 후보가 당선되게 하려고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이 징역 1년 6개월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5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이문세)는 지난해 총선 당시 특정 후보가 당선되게 하려고 당원 모집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조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총선에 미친 영향력은 적지만 선거의 공정성과 공무원의 정치 중립을 훼손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시장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개입, 범죄 기간이 상당하고 비난 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말했다.
조 시장과 그의 변호인은 “이권을 목적으로 선거를 도왔던 사람들이 뜻대로 되지 않자 불만으로 저를 모해한 것”이라고 무죄를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조 시장은 김대중 대통령비서실 행정관과 노무현 대통령비서실 홍보기획비서관 등을 지낸 뒤 2018년 남양주시장에 출마해 당선됐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