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수원지법 형사4단독 박현이 판사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에 인터넷 전화기를 제공하는 것으로 범죄에 가담해 불법수익금을 챙긴 일당의 총책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와 함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B씨 등 4명에게는 징역 1~3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와 공모해 2019년 4월~2020년 6월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피해자 100여명을 상대로 총 22억원 상당 불법 수익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박 판사는 “피해당한 사람의 수가 상당하고 그 금액도 상당하다. 범죄에 이용하기 위해 인터넷 전화기를 제공하는 등 죄질이 불량해 이같이 주문한다”고 판시했다.
(수원=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