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DB
육군훈련소에 입소한 뒤 병역의무를 감면받으려고 지적장애 및 정신질환자 행세를 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학에서 과내 수석을 할 정도로 성적이 우수했던 점, 네이버 커뮤니티 ‘미필자들의 정보공유 카페’ 등에 가입해 정신과 판정으로 인한 4급 판정 여부 등을 검색했던 점 등을 증거로 그가 병역 회피를 시도했다고 판단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5단독(판사 박수완)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달 A씨는 국립정신건강센터 의사와 면담하면서 “죽음에 대해 생각이 많다. 도박과 약물 중독인 아버지의 폭력성과 학대를 벗어나고자 군대에 갔다가 귀가조치돼 좌절감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다음 해 3월 A씨는 다니던 병원의 임상심리검사 결과 ‘지능 66’으로 지적장애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받아냈다.
이를 토대로 A씨는 2016년 7월 경기북부병무지청 재신체검사 결과 신체등급 4급의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조사결과 A씨는 유년시절 아버지로부터 폭력과 학대를 받은 적이 없었으며 오히려 아버지와 친밀한 대화를 주고받을 정도로 관계가 좋았다.
육군훈련소 입소 전에는 정신과적 질환을 호소하면서 약물을 복용하거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다.
A씨는 대인기피증과 무기력증을 호소했지만 그의 고등학교 생활세부사항기록부에는 “언어 구사능력이 좋고 자신의 주장을 곧잘 내세우며 리더십이 있어 모든 일을 자발적으로 해결하기도 한다. 멋내기를 좋아하고 쾌활하며 유머감각이 있어 학급 분위기메이커 역할을 담당한다. 대인관계가 원만하다”고 적혀 있었다.
4급 판정을 받은 이후 A씨는 2017년 12월부터 2년 동안 인터넷 개인방송에서 BJ로 활동하면서 약 444시간의 방송을 진행하기도 했다. 또 2015년 12월부터 2020년 8월까지 SNS에 수차례 글을 올렸고 팔로우 및 팔로워도 각 수백여명에 달했다.
같은 시기 심야까지 또래 동성 및 이성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주변인들과 활발히 소통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 무렵 A씨는 라이브카페와 레스토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사용했다”고 판단했다.
(의정부=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