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사태 배후로 알려진 메트로폴리탄 김모 회장의 측근으로 꼽히는 정모씨가 불법 도박장을 개설하고 수백억원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것이 정당한 지 여부의 판단을 구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이날 정씨의 구속적부심 청구에 대해 “청구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구속적부심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며 신청하는 절차다. 정씨는 전날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또 도박에 참가하는 자들로 하여금 일명 ‘환치기’ 방법으로 외화를 송금하게 해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고, 이같은 방법으로 불법 취득한 범죄 수익금을 은닉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해외 도피 중이던 정씨는 지난달 8일 필리핀에서 체포됐고, 같은달 22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송환됐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달 25일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정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구속기간 만료를 고려해 정씨를 곧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씨가 잡히며 ‘라임 배후’ 의혹 수사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라임 배후’ 김 회장이 실소유주로 알려진 메트로폴리탄은 라임 자금 3000억원을 투자받은 회사로, 김 회장은 이 중 270억원으로 이슬라리조트를 인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