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 하한선’ 22일부터 시행 조건 간소화… 액정 깨져도 혜택
이동통신 3사가 운영하는 중고 휴대전화 보상 프로그램이 개선된다. 액정이 깨진 휴대전화도 보상해 주고, 보상액은 출고가격의 30% 이상을 보장해주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중고 휴대전화 보상 프로그램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중고 휴대전화 보상 프로그램은 이용자가 사용하던 기기를 24개월 뒤 통신사에 반납하고 새 휴대전화로 변경할 때 출고가의 최대 50%를 돌려주는 서비스다. 최대 월 1만 원의 요금을 통신사에 별도로 내야 하고 기한 내 새로운 단말기를 구입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방통위는 휴대전화의 일부 기능에 문제가 있으면 보상하지 않는 등 까다로운 조건으로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는다는 지적이 나오자 제도 개편안을 도입했다. 개선방안은 22일부터 시행된다. 삼성전자의 신형 스마트폰 ‘갤럭시 S22’부터 바뀐 제도가 적용된다.
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