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임대료 깎아주고 퇴직후 해당 업체 재취업… 사학연금 ‘10억대 배임혐의’ 직원 9명 적발

입력 | 2022-02-16 03:00:00

깎아준 임대료 급여명목으로 받아
감사원, 5명 주의-4명 경찰 고발



감사원 전경 © News1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사학연금)이 퇴직한 직원들을 사학연금 회관 주차장 관리 업체에 재취업시켜주기 위해 해당 업체에 임대료를 파격적으로 낮춰 수의계약을 하는 등 10억 원에 달하는 손해를 끼친 사실이 적발됐다.

감사원이 15일 공개한 ‘사학연금 부동산 자산 관리 및 대체투자 운용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사학연금은 기금 증식 사업의 일환으로 회관 네 곳의 주차장을 임대 방식으로 운용하면서 이 중 두 곳의 주차장에는 무인주차시스템을 도입했다. 주차장 임대 및 무인주차시스템을 통해 연 1억 원 이상의 수익이 예상됐지만 사학연금은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을 맺었다. 그러면서 적정가보다 임대료를 파격적으로 낮췄다. 이후 사학연금에서 퇴직한 직원들은 계약을 맺은 관리 업체에 재취업하고 깎아준 임대료 차액만큼 급여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한 관리 업체는 A지부에 주차장 임대료로 연 1억5400만 원을 제시했지만 이곳에 사학연금 퇴직 직원의 재취업을 약속하는 조건을 걸면서 수의계약을 맺을 땐 연 임대료가 4400만 원으로 낮아졌다. 나머지 1억1000만 원을 사학연금 퇴직 직원 재취업 급여로 지급하기로 한 것. 이에 따라 5년간 총 임대료는 7억7000만 원에서 2억6572만 원으로 줄었고 임대계약 논의를 했던 A지부 지부장과 직원 2명은 퇴직 후 이 회사에서 급여 명목으로 2년간 총 5억3000여만 원을 받았다. 이런 방식의 계약은 다른 지부에서도 이뤄졌고 이곳에서 퇴직한 직원 4명도 재취업 후 급여 명목으로 4억8000여만 원을 받았다. 결국 사학연금은 기존에 예상된 임대료 중 10억 원가량을 받지 못한 것이다.

감사원은 해당 계약에 관여한 관련자 총 9명을 적발해 5명에게 주의를 요구했다. 4명에 대해서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또 사학연금에는 손해액 보전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