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건 안된다’며 반대해오다 번복… 광복회, 14일 “나흘뒤 개최” 통보 대의원 61명중 41명 찬성땐 가결… 일부 회원들, 촉박한 개최날짜 반발
광복회는 14일 총회 구성원 앞으로 공고문을 보내고 18일 오전 11시 광복회관에서 김 회장의 불신임안 투표를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하겠다고 통보했다.
광복회 정관에는 대의원 등 총회 구성원 과반이 요구하면 한 달 안에 임시총회를 열고, 재적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임원 해임이 가능하게 돼 있다. 구성원 61명 중 41명 이상이 불신임안에 찬성하면 2019년 6월 취임한 김 회장이 2년 8개월 만에 불명예 퇴진하게 된다는 것.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김 회장은 독립유공자 후손의 장학사업을 위해 국회에서 운영 중인 카페 수익금으로 6100만 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비자금 사용 내역에는 무허가 마사지업소 이용, 한복·양복 구입비, 이발비 등이 포함돼 있다.
광복회원인 이문형 광복회개혁모임 대표는 15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총회 구성원들이 대부분 연로해 갑작스럽게 투표를 위해 상경하기 어려운 점 등을 이용해 준비 기간을 주지 않으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또 “김 회장의 비리가 계속 터져 나오는 상황에서 자신이 임명한 지부장들, 이사들 표를 고려할 때 재신임표(21표 이상)가 확보됐다는 판단도 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