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부터 코로나19 재택치료 환자는 의료기관에서 처방받은 해열제 등을 모든 동네 약국에서 수령할 수 있다.
다만 화이자의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는 기존처럼 지정된 약국 472곳에서만 받아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지난 15일 발표한 ‘재택치료 체계 개편 이행 방안’은 동네 의원·약국의 코로나19 대응 참여 등 일상의료 체계로 전환하는 게 핵심이다.
집중관리군은 하루 2번 의료기관의 건강 모니터링을 받는다.
반면 일반관리군은 의심증상이 나타나면 직접 의료기관에 전화해 상담·처방을 받아야 한다. 이른 바 ‘셀프 관리’다. 전국 4239곳의 의료기관에서 발열이나 기침 등 증상과 관련해 전화 상담 및 처방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그동안 전화 상담으로 처방받은 해열제, 감기약 등은 원래 지정한 약국에서만 조제해 왔다. 지정 약국은 가족·공동격리자 등 대리인에게 조제한 약을 전달했다. 대리수령이 불가능한 독거노인이나 취약계층의 경우는 담당 약국이 배송까지 맡았다.
이날부터는 모든 동네 약국에서 재택치료자가 동네 의료기관에서 전화 상담 후 처방받은 약을 조제해 전달할 수 있게 된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