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실에 허위 인턴을 등록하고 급여를 수령한 혐의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 처분을 받은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윤 의원은 최근 약식기소 사건을 심리한 서울남부지법 약식3단독 이성용 부장판사에 정식 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약식명령은 재판 없이 벌금·과태료 등을 처분하는 절차다. 약식명령을 받은 당사자는 불복할 경우 약식명령문을 송달받은 후 일주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앞서 약식기소 사건을 심리한 이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과 백 전 비서관에게 각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는 검찰이 각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한 것보다 벌금 액수를 올린 것이다.
이 사건은 한국미래발전연구원(미래연)에서 회계 업무를 담당하며 윤 의원과 함께 일했던 김하니씨가 최초 제보하면서 논란이 됐다.
김씨는 2011년 7월 초부터는 윤 의원 제안에 따라 백원우 당시 국회의원실에 허위 인턴으로 등록해 매달 급여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김씨는 윤 의원 지시에 따라 본인 명의 계좌를 개설·운용해, 이를 윤 의원 차명계좌로 활용했다고도 했다.
이 같은 주장이 나오자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는 지난해 6월 윤 의원을 횡령·배임·금융실명제법 위반 등 혐의로, 백 전 비서관을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 허위 인턴을 근무한 것처럼 꾸며 국회 사무총장을 기망했다는 취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