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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대란 때 2만개 갖고 있던 판매업자 ‘무죄’ 확정, 왜?

입력 | 2022-02-16 09:37:00

© News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이후 정부가 정한 기준을 초과해 마스크를 보관하고 있던 판매업자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마스크 판매업자 A씨의 상고심에서 검찰 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정부는 앞서 2020년 1월 코로나19 발생 이후 마스크 수요가 급증하자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할 경우 매점매석으로 간주하겠다고 발표했다.

A씨는 2019년 3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월평균 8065개의 마스크를 판매했는데 코로나19 발생 이후 월평균 판매량의 286%에 이르는 마스크 2만1650개를 5일 이상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마크스를 정부 기준보다 초과해 보관한 것은 사실이지만 폭리의 목적으로 매점매석을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1심 법원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마스크의 판매가격이 급상승하긴 했지만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해 발생한 결과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A씨가 폭리를 취하려고 마스크를 판매하지 않고 보관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A씨가 초과 보관한 마스크의 수량이 상당하고 판매를 위한 충분한 기간이 있었다”며 “다른 판매업자보다 월등히 높은 가격을 책정한 점을 보면 매점매석 사실이 인정된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매점매석 행위를 했다는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