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게티이미지코리아
도핑에 적발된 러시아올림픽위원회(ROC)의 피겨스타 카밀라 발리예바(16)가 할아버지의 심장 치료제 때문이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위원이 “위기모면용으로 발언한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위원인 이종하 경희대 재활의학과 교수는 1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선수 입장에서는 자기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말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교수는 “발리예바에게서 검출된 트리메타지딘은 협심증 치료제다”며 “이 약물을 먹으면 심장 관상동맥 혈액순환이 증가된다. 심장 기능이 좋아지기 때문에 선수의 경기력이 상승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 교수는 “도핑 검사가 예민하기 때문에 아주 미량이라도 나올 수 있긴 하지만 선수 입장에서는 자기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말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며 “(발리예바의 주장이) 개연성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약을 어느 정도 먹어야 소변에서 나온다”고 말했다.
발리예바는 지난해 12월 25일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러시아선수권대회에서 소변 샘플을 러시아반도핑기구(RUSADA)에 제출했고, 이 샘플은 스웨덴 스톡홀름의 세계반도핑기구(WADA)로 보내졌다. 그리고 약 6주 후인 8일 협심증 치료제인 트리메타지딘(2014년 1월 금지약물 지정)이 검출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보통 도핑 테스트 결과는 1~3일 이후에 나오지만, 발리예바의 결과는 이례적으로 46일이 지나 베이징 올림픽이 한창일 때 통보됐다. 공교롭게도 발리예바가 활약한 러시아가 피겨 단체 금메달을 획득한 다음 날이었다.
이 교수는 “시합 당일 날 먹을 경우에는 약물이 검출될 가능성이 많다”며 “아마 발리예바 몸에서 약물이 검출됐다는 건 아마 도핑 테스트 하기 전에 있었던 시합에서 약을 먹었을 확률이 높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 선수가 문제가 된 것이 (만 16세 이하는) 보호대상자라는 규정이 있다”며 “세계도핑방지 규정에 보호대상자들은 이런 도핑방지 규정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다른 성인 선수들의 어떤 규정과는 좀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2006년 4월 26일생인 발리예바는 생일이 지나지 않아 만 15세다.
이어 “원래 보통 약물은 선수가 고의든 과실이든 무조건 먹으면 징계를 받는데, 16세 이하의 선수는 판단능력이 없기 때문에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로 약을 먹은 것이라면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라며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