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16일 TV 드라마 ‘설강화’ 방영중지를 촉구한 국민청원에 대해 “방송심의 규정 위반 여부가 논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1987년 서울을 배경으로 한 드라마 ‘설강화’는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 간첩 활동 등 미화 등 역사 왜곡 논란에 휩싸였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드라마 설강화 방영 중지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드라마의 일부 내용과 설정들이 민주화 운동의 가치를 훼손시키고 있고, 시청자들에게 잘못된 역사관을 심어줄 수 있다”며 방영 중지를 요구했다. 해당 청원은 약 36만 5000여 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와대는 청원 답변을 통해 “방송법 제4조는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면서, 법률에 의하지 않은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 정서에 반하는 창작물의 내용에 대해 창작자, 제작자, 수용자 등 민간에서 이뤄지는 자정 노력 및 자율적 선택을 존중한다는 점을 이전의 방송 중지 요청 청원에서 답변드린 바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방송법은 방송심의규정 위반 시 그 정도에 따라 권고, 의견 제시, 제재 조치(주의, 경고 등)를 규정하고 있다”며 “제재 조치를 받을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 평가 및 방송사 재승인 심사 시 반영된다”고 부연했다.
청와대는 “K-콘텐츠가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만큼 ‘창작의 자율성’과 ‘방송의 공적책임 준수’ 사이의 균형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