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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원아를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제주시의 한 어린이집의 원장과 교사들에게 무더기로 실형이 선고됐다.
16일 제주지법 형사3단독(김연경 부장판사)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제주시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A 씨 등 2명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른 교사 6명에겐 징역 6개월~징역 2년을, 비교적 혐의가 적은 1명에겐 벌금 10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아울러 교사들의 학대 방지를 위한 주의‧감독을 소홀히 하고, 한 피해아동 학부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원장 B 씨(64)에게는 징역 6개월과 함께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제주 도내 한 어린이집에서 학대 피해를 입은 아이의 귀 모습. 사진=피해부모 제공
교사인 피고인들은 2020년 11월 9일부터 2021년 2월 15일까지 약 3개월(CCTV 저장기간) 동안 제주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장애아동 11명을 포함해 만 1~6세 영유아 29명을 대상으로 351차례에 걸쳐 학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음식을 거부하는 아이의 턱을 잡아 강제로 먹이고, 말을 안 듣는다는 이유로 아이들의 머리를 손으로 때리거나 발로 몸통을 차는 신체적인 폭력을 일삼았다. 또 아이들의 식판을 빼앗고, 자신을 대신해 친구들을 때리게 하는 등 정서적 학대까지 저질렀다.
원장 B 씨는 이 같은 교사들의 아동학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사실을 왜곡해 피해아동 학부모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 아동을 대할 때 놀랄 만큼 거칠었다”며 “나이가 어릴수록 훈육이 아닌 사랑과 보살핌이 필요하지만, 피고인들은 오히려 나이가 어리고, 장애가 있는 아동에게 더 많은 학대 행위를 가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초범이고, 원장의 경우 자신의 어린 손자도 아동학대를 당하기도 했다”며 “대부분 실형이지만, 피해자들과 합의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송영민 동아닷컴 기자 mindy59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