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왕따 주행’ 논란에 몰렸던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김보름(29·강원도청)에게 노선영(33·은퇴)이 300만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황순현 부장판사)는 16일 김보름이 노선영을 상대로 2억원을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노선영)는 원고(김보름)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2017년 11∼12월 후배인 원고에게 랩타임을 빨리 탄다고 폭언·욕설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2017년 11월 이전 가해진 폭언은 소멸시효가 지나 배상 범위에서 제외됐다.
노선영 측은 법정에서 “폭언·폭행이 있었다고 해도 불법행위의 소멸시효가 완성됐고, 피고는 원고보다 대학 4년 선배이고 법적으로 사회상규를 위반하지 않는 정도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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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김보름이 일부러 노선영을 따돌렸다는 추측을 일각에서 제기했고,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김보름과 박지우의 선수자격을 박탈하고 처벌하라는 청원이 등장했다.
평창 올림픽이 끝난 뒤 김보름과 그의 어머니는 불안 증세와 스트레스로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듬해(2020년) 11월 김보름은 노선영을 상대로 2억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김보름 측은 “노선영이 언론 인터뷰에서 허위 사실을 말했으며 그로 인한 비난 때문에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또 광고와 후원 중단으로 경제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김보름은 또 국가대표 선배인 노선영으로부터 2010년부터 욕설, 폭언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고도 주장했다.
평창대회 매스스타트에서 은메달을 땄던 김보름은 이번 베이징 동계올림픽에도 참가했다. 오는 19일 여자 스피드스케이팅 매스스타트 준결승에 출전할 예정이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