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현장 실습생에게 따개비 작업을 위해 잠수를 시켜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재판에 넘겨진 요트 업체 대표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요트업체는 20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5단독(부장판사 홍은표)은 16일 316호 형사중법정에서 고교 실습생이 요트 바닥 따개비를 제거하던 중 물에 빠져 숨진 사건과 관련해 요트업체와 대표 황 모(49)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황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황 씨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의심된다”며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범죄 자백하는 점, 참고할만한 전과 없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여수해경은 황 씨가 만 18세 미만자에게 금지된 잠수작업을 무자격자인 고교 실습생에게 지시한 것과 2인 1조로 작업해야 하는 잠수작업 규칙을 위반하는 등 잠수 작업 전 최소한의 안전교육도 하지 않은 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지 않은 혐의 등을 적용했다.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7t 크기의 요트 밑바닥에 달라붙은 따개비를 제거하던 고교 실습생 홍 모 군이 물에 빠져 숨진 것은 업체 대표의 과실이 크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홍 군이 물속에서 작업할 때 몸에 비해 무거운 납 벨트를 착용한 점과 작업 중간에 옷을 건네받는 등 사망에 이르기까지 업체 대표가 적극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봤다. 또 업체 대표가 사망사고 며칠 뒤 영업을 재개하려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것으로 판단했다.
황 씨의 변호인은 결심공판에서 “고교생을 현장실습에 내보낸 학교와 교사 등 제도적 문제인 만큼 정상 참작을 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순천=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