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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로 덤프트럭을 몰다가 “(통행할 때마다)먼지가 난다”며 항의하던 70대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50대가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22단독 장기석 판사는 16일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도주치사 및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덤프트럭 운전자 A씨(55)에게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으나,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면서 이같이 판시했다.
A씨 측은 혐의에 대해서 인정하면서도 사각지대에 피해자가 있어 사고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정상참작을 호소했다.
A씨는 지난해 9월12일 오전 9시께 인천 서구 대곡동 한 도로에서 덤프트럭을 몰다 70대 여성인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당시 밭에서 일을 하다가 A씨가 몰던 덤프트럭으로 인해 먼지가 발생하자, 항의를 하면서 차량 조수석쪽으로 다가갔다. 이후 다시 운전석 쪽으로 가려고 차 앞을 지나다가 출발한 덤프트럭에 치여 변을 당했다.
B씨는 인근 밭 이면도로로 덤프트럭이 오가며 발생하는 먼지 등으로 운전기사들에게 항의를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