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자 수업 중인 초등학교 교실에 침입해 교사의 목을 조르고 욕설을 한 학부모가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모욕과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30대 학부모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18일 오후 1시30분께 인천 서구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 침입해 30대 교사 B씨의 목을 조르고 팔을 강제로 끌어당기며 욕설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자신의 아들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된다는 통보를 받고 다른 남성 2명과 함께 교실로 찾아가 교사 B씨를 교실 밖으로 강제로 끌어내려고 했다.
그러면서 A씨는 B씨에게 “넌 교사 자질도 없다”, “교육청에 신고해 옷을 벗게 할 것이다” 등 모욕성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학부모 A씨도 폭행 및 아동학대 혐의로 교사 B씨를 맞고소했다”며 “B씨의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교육청은 지난달 12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학부모 A씨가 교육 활동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해 경찰에 고발한 상태다.
[인천=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