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만에 피해구제 조정안 나와… 피해자들 “병원비도 안되는 엉터리”
2011년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첫 피해 사례가 발생한 지 11년 만에 피해자 한 명당 최대 4억8000만 원을 보상하라는 내용의 첫 조정안이 나왔다.
16일 환경보건시민센터 등에 따르면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조정위원회는 최근 조정안 초안을 피해자 측에 전달했다. 이 위원회는 가습기 살균제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해 10월 출범한 민간위원회다.
조정안은 생존 피해자 중 피해가 가장 심한 ‘초고도’ 등급에 각각 3억5800만∼4억8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이어 ‘고도’ 피해자 2억6100만∼3억7200만 원, ‘중등도’ 피해자 1억8500만∼2억8600만 원을 지급하도록 조정했다. 사망자 유족 지원금은 사망자 연령에 따라 1억5000만∼4억 원으로 차등화됐다.
조정위는 늦어도 다음 달 초까지 최종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조정 대상자의 절반 이상이 3개월 내에 동의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