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 News1
직장 동료가 좋아하는 마음을 받아주지 않자 음료수에 락스를 탄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특수상해미수, 재물은닉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16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여성 직장동료 B씨(46)의 음료에 락스를 두 차례 넣어 상해를 입히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의 휴대전화에서 자신이 보낸 메시지를 삭제한 후 이 휴대전화를 숨긴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상해를 가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음료수에 여러 차례 살균소독액을 넣었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상당한 기간 은닉했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