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배임 의혹, 삼성 부당합병 의혹, 사법농단 의혹 등 주요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의 구성이 법관 정기인사로 변경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사무분담표를 소속 법관들에게 배포했다. 대장동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의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합의22부의 새 재판장은 이준철(50·29기) 부장판사가 맡는다.
삼성 부당합병 의혹 관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사건을 심리하던 형사합의25부에는 박정길(56·29기) 부장판사가 새로 합류하게 됐다. 이 재판부는 법조경력이 유사한 부장판사 3명이 합의부를 이루는 대등재판부이다.
새로 재판부 구성에 참여하게 된 박 부장판사는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을 맡아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련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2019년 3월 김은경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적이 있다.
당시 박 부장판사는 영장 기각 사유로 “최순실 일파의 국정농단과 당시 대통령에 대한 탄핵으로 인해 공공기관에 대한 인사 및 감찰권이 적절하게 행사되지 못해 방만한 운영과 기강 해이가 문제됐던 사정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후 ‘정치적 판단’으로 볼 여지가 있는 표현을 사용하며 영장을 기각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영장기각 사유도 이례적으로 길었고,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됐다는 시각도 있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건을 심리하던 형사합의36부는 대등재판부로 변경되게 됐다. 기존 재판장 윤종섭(52·26기) 부장판사와 배석판사들은 이번 정기인사에서 모두 전보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을 심리하던 김상연 부장판사가 휴직함에 따라 이날 이 자리를 대신할 후임자도 공개될 전망이다.
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관련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의 사건을 맡은 재판장이 사직하면서 새 재판장을 맡을 법관에게도 관심이 쏠린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