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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자 수업 중인 초등학교 교실에 난입해 교사의 목을 조르고 욕설을 한 학부모가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모욕 등 혐의로 30대 학부모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 18일 오후 1시 30분경 수업이 진행 중이던 인천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 들어가 교사 B 씨에게 욕설을 하며 목을 조르고 팔을 강제로 끌어당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 씨는 자신의 아들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된다는 통보를 받고 다른 남성 2명과 학교에 찾아가 B 씨를 교실 밖으로 끌어내려 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당시 B 씨에게 욕설하며 “넌 교사 자질도 없다”거나 “교육청에 신고해서 옷을 벗게 할 것”이라는 등의 폭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B 씨는 병가를 낸 A 씨 아들의 담임교사를 대신해 해당 반을 임시로 맡은 상태였다.
경찰은 “법률 검토 중으로 A 씨에게 적용될 죄명이 바뀔 수 있다”며 “A 씨와 함께 있던 남성 2명은 별다른 관여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돼 입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지난달 12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A 씨가 교육활동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해 그를 경찰에 고발했다.
현재 B 씨는 사건이 발생한 뒤 A 씨를 직접 고소해 변호사 선임비와 정신과 치료비 등을 사비로 충당하고 있는 상태다.
인천 교사노조 관계자는 “사건 발생 이후 시교육청에 빠른 고발을 요청했지만 B 씨가 고소했다는 이유로 교권보호위원회로 결정을 미루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한편 경찰은 학부모 A 씨가 B 씨를 폭행 및 아동학대 혐의로 맞고소한 건에 관해서도 조사를 하고 있으나 무혐의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송영민 동아닷컴 기자 mindy59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