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 의혹’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대장동 개발 비위 의혹’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부당합병 의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 등 주요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재판부에 법관 정기인사로 변동이 생겼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사무분담위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관사무분담안을 발표했다. 형사부에 대등재판부를 1개도 추가로 신설했다.
조 전 장관 부부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합의21부에는 재판부를 구성하는 부장판사 1명이 교체됐다. 기존에 이 사건 주심을 맡았던 김상연(50·29기) 부장판사가 휴직했고, 그 자리는 김정곤(48·31기) 부장판사가 맡게 됐다.
형사합의21부는 법조 경력이 유사한 부장판사 3명이 합의부를 이루는 대등재판부다. 조 전 장관 사건은 마성영(57·29기)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고 있는 형사합의21-1부가 심리 중이다. 형사합의21-3부는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을 맡고 있다.
마 부장판사는 이번 정기 인사의 대상이 아니었고, 재판장으로 유임됐다. 다만 조 전 장관 사건은 검찰의 불공정한 재판이 염려되는 상황이라며 낸 기피 신청으로 인해 재판 진행이 중지된 상황이다.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합의22부는 소속 법관이 모두 변경됐다. 기존 재판장 양철한(54·27기) 부장판사는 민사부로 이동했다. 새 재판장은 이준철(50·29기) 부장판사가 맡는다.
이 부회장 등의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합의25부 소속 권성수(51·29기) 부장판사는 민사부로 자리를 옮겼다. 그 자리는 박정길(56·29기) 부장판사가 이어받는다.
당시 박 부장판사는 영장 기각 사유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일파의 국정농단과 당시 대통령에 대한 탄핵으로 인해 공공기관에 대한 인사 및 감찰권이 적절하게 행사되지 못해 방만한 운영과 기강 해이가 문제됐던 사정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후 ‘정치적 판단’으로 볼 여지가 있는 표현을 사용하며 영장을 기각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영장기각 사유도 이례적으로 길었고,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됐다는 시각도 있었다. 이후 구속된 김 전 장관은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형사합의25부는 해직교사 특별채용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사건도 심리하고 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건을 심리하던 형사합의36부는 대등재판부로 변경되게 됐다. 기존 재판장 윤종섭(52·26기) 부장판사와 배석판사들은 이번 정기인사에서 모두 전보됐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심리하던 형사합의23부 구성도 모두 바뀌었다. 새 재판장은 조병구(48·28기) 부장판사가 맡는다.
조 부장판사는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 재판장을 맡아 2018년 8월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을 거쳐 대법원은 안 전 지사에게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확정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출국금지 관련 사건인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3명 사건, 이성윤 서울고검장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합의27부에는 김옥곤(46·30기) 부장판사가 재판장으로 부임한다.
지난해 재판부 구성이 모두 변경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3명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합의35부는 구성 변동이 없었다. 그외 변동이 생긴 재판부는 공판 갱신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