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개월된 영아를 홀로 두고 PC방에 가는 등 수십여 차례나 장시간 외출하고 신체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부부가 법원에서 나란히 유죄에 처해졌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장찬수)는 17일 아동학대처벌법상 중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상습방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20대 부부에게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버지 A씨가 고의로 피해자를 구타해 상해에 이르게 했다는 혐의(아동학대)에 대해선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자녀를 안정된 환경에서 양육할 의무가 있음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방임했다”면서 “부부싸움 도중 아이가 다쳐 신체 기능 일부가 영구히 상실됐다”고 설명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지난해 8월 생후 2개월인 피해자 C군을 홀로 집에 두고 외출을 하거나 PC방에 가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은 부부 싸움 도중 아이의 신체 일부를 크게 다치게 해 복부가 불러오자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고 방치한 혐의도 받았다.
A씨 부부의 아동학대 사건은 7개월 영아가 장기손상으로 제주 도내 대학병원에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 알려졌다. 아이의 몸에서 내부 장기 손상을 포함해 갈비뼈가 골절된 것을 확인한 의사가 경찰에 학대 의심신고를 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 등은 아이가 집안에서 아기용 놀이기구인 일명 ‘점퍼루’를 타다가 다쳤다는 취지의 진술로 학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학대는 없었다는 주장이다.
A씨 부부는 지난해 열린 결심공판 최후 변론을 통해 “평생 미안한 마음으로 아이를 잘 키우겠다. 앞으로 아이를 위해 열심히 살겠다”며 머리를 숙였다.
[제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