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2심 유죄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 동아일보 DB
자신의 딸을 KT에 채용해달라고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7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의원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의원은 2012년 국정감사 기간 이석채 전 KT 회장의 국감 증인 채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딸을 부정 채용시킨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반면 2심은 “김 전 의원의 딸에게 취업 기회가 제공된 것은 김 전 의원이 뇌물을 수수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이 2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김 전 위원의 유죄가 확정됐다.
김 전 의원은 지난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캠프에서 직능총괄본부장을 맡기도 했으나 딸의 특혜 채용 논란으로 사퇴하기도 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