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경기 안성시 중앙시장 앞 서인사거리. 국회사진취재단
군중이 몰린 가운데 대선 후보가 마스크를 쓰지 않고 유세를 하는 행위에 대해 방역당국이 지자체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7일 오전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에서 ‘요즘 대선후보 현장 유세에서 일부 정치인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연설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방역수칙 위반이고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손 반장은 “지자체에서 점검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항이다. 만약에 다수가 밀집한 가운데 후보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면 방역수칙 위반이고 이에 대해서 과태료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