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를 틈타 중국산 무허가 체온계를 수입·판매한 60대가 세관 당국에 붙잡혔다.
17일 인천본부세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중국산 체온계 1만2000여점(시가 10억원 상당)을 국내로 수입, 판매한 60대 A씨를 관세법 및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12월 말까지 중국에서 수입한 체온계를 기름 온도 측정용 온도계로 위장해 중간 도매상들에 넘기는 수법을 사용했다. 체온계는 의료기기에 해당 돼 정부의 수입허가 인증이 있어야 수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점을 악용한 A씨는 정식 인증이 필요 없는 기름 온도 측정용 온도계로 위장한 것으로 세관당국은 판단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료기기법에 따라 인증 받지 않은 비대면 적외선 체온계는 체온의 정확도, 측정범위, 성능 등이 검증되지 않아, 구매시 용기나 외장에 의료기기임 표시와 수입자, 제조원(제조국), 인증번호 등을 반드시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인천=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