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대통령 고(故) 전두환씨의 부인 이순자씨가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연희동 자택 중 본채에 대한 공매가 부당하다고 소송을 내자 1심 재판부가 받아들였다.
1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는 이씨와 전 비서관 A씨가 한국자산관리 공사를 상대로 “공매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연희동 자택은 본채, 정원, 별채로 구성돼 있다. 이 중에 본채는 이씨 명의이고, 정원은 A씨 명의다. 별채는 며느리의 명의로 되어 있다.
전씨는 지난 1997년 4월 내란 및 뇌물수수 등 혐의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을 확정받았다. 이후 특별사면으로 석방됐지만,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연희동 자택 본채·정원과 별채, 이태원 빌라, 경기 오산시 토지 등 일부 부동산이 압류되자 전씨와 부인 이순자씨, 며느리 이윤혜씨는 각각 서울고법에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냈다.
대법원은 연희동 자택 본채의 경우 전씨가 대통령 재임기간 중 받은 뇌물로 취득한 재산이 아니라 압류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원심 판단을 최근 확정했다.
다만 연희동 별채에 관해서는 “전씨의 처남 이모씨가 불법재산으로 별채를 취득했고 며느리 이씨는 불법재산인 정황을 알면서 별채를 취득했다”며 “이씨는 별채가 불법재산인 정황을 알면서 취득했다”고 압류처분을 유지됐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