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청은 17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흥덕구 봉명동 소재 유흥주점 업주 등 9명을 입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단속 현장 모습.(충북경찰청 제공).2022.2.17/© 뉴스1
충북 청주에서 영업시간 제한 행정명령을 어기고 심야시간대 영업을 한 유흥주점 업주가 경찰에 적발됐다.
충북경찰청은 17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흥덕구 봉명동 유흥주점 업주 A씨를 입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41분쯤 출입문을 잠그고 몰래 영업을 하다가 단속에 나선 경찰에 적발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예약 손님만 받는 방식으로 영업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또 정문 출입구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 단속을 피해왔다.
경찰은 감염병 예방법 위반자 입건과 함께 담당 구청에 적발 사실을 통보했다.
충북에서 노래방을 비롯한 유흥시설은 오후 9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어기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주는 300만원 이하, 손님은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청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