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31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 코로나19 서울시 양천구 예방접종센터에서 한 시민이 백신 접종을 하고 있다. 2021.5.31/뉴스1 © News1
방역당국이 17일 면역저하자, 요양병원·시설 입소자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을 재차 당부했다.
질병관리청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지난 14일 요양병원·시설 입원·입소자 및 종사자에 대한 추가(4차)접종 계획을 발표했고, 시행 중에 있다.
만 18세 이상 면역저하자 중 3차 접종 후 4개월(120일)이 지난 사람은 mRNA(화이자·모더나) 백신으로 추가 접종이 가능하다. 국외 출국이나 입원·치료 등 사유가 있다면 3차 접종 3개월(90일) 이후 접종도 가능하다.
요양병원·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도 3차 접종 후 4개월이 지나면 4차 접종이 가능하다. 요양병원·시설 내 집단감염 발생 또는 우려가 있다면 3개월 이후부터도 접종할 수 있다.
요양병원은 기존 백신 접종과 같이 자체 접종을 실시하고, 요양시설은 방문접종(보건소 또는 시설계약의사)으로 접종이 시행된다. 접종은 14일부터 가능한 상황이지만, 백신 배송 일정 등에 따라 병원·시설별 일정이 상이할 수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