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5)를 때린 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7일 열렸다.
A(41)씨는 이날 오후 전남 장흥군 광주지법 장흥지원에 도착한 직후 말 없이 호송 차량에서 내렸다.
A씨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인정하느냐’, ‘피해자 가족에게 죄송하지 않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장흥 지역 아파트 자택에서 청소도구로 조카 B양의 신체 곳곳을 여러 차례 때린 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은 수 차례 구토 증상을 보이다가 이튿날인 14일 오후 6시18분께 화장실에서 쓰러진 뒤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발견 당시 B양의 신체 곳곳에선 멍 자국이 확인됐다.
조사 결과 A씨는 B양이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훈육 차원에서 엉덩이·손바닥을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A씨는 ‘B양이 화장실에서 스스로 넘어져 다친 것이다’며 혐의 일부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양의 부검 결과를 토대로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