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에 의사 국가시험(국시)을 집단 거부하고 지난해 상반기 시험을 치렀다가 불합격한 응시자들이 같은 해 하반기 응시자격 제한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으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17일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함상훈)는 2021년 상반기 국시 불합격 의대생 A씨 등 33명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을 상대로 “응시자격제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국시원은 2020년 6월 ‘2021년도 제85회(2020년 시행) 의사 국가시험 실시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했다. 하지만 전국 의과대학 학생들은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 정부 의료정책에 반대해 해당 국시를 거부하기로 했다.
다만 국시원은 지난해 1월12일 ‘2022년도 제86회 상반기 의사 국시 실기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하면서 ‘상반기 시험 응시자는 동일회차 시험인 하반기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1심 재판부는 “상반기 시험은 하반기 시험과 동일한 제86회 의사 국시 실기시험”이라면서 “상반기 시험에 응시한 사람이 하반기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것은 같은 회차 시험에 두 번 응시 못한다는 내용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응시자격제한은 필기시험 합격자에게 다음회 실기시험 1회만 추가로 볼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의료법 등에 근거를 두고 있어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