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로 차익을 얻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2부(부장판사 송영환·김현순·송인우)는 17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후보자와 변호사 윤모씨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검사 결과 날까지 ‘검출이 됐다’, ‘검출 안 됐다’ 정보가 혼재됐다”며 “정보 출처, 생성, 취득경위에 대해 구체적 내용 없이 정확한 정보인지 알 수 없고, 정보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없으며 검증도 안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사 김모씨에 대해서는 “소속 변호사로서 직무 관련 미공개 중요 정보를 알게 됐다”며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2000만원을 명령했다.
이 전 후보자는 지난 2015년 4월30일 장 개시 전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내추럴엔도텍 주식 1만주와 4000주를 2회에 걸쳐 매도 주문하고, 개장 이후 3200주를 추가 매도해 8000만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전 후보자가 2015년 4월29일~30일 사이 법무법인 원에서 근무하던 대표변호사 윤씨로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 검사 정보를 전달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1심은 “이 전 후보자와 윤씨가 얻은 걸로 보이는 정보는 합리적 투자자에게 영향을 미칠 정도로 명확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각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