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주된 아들 학대 살인 부모 검찰 송치. ⓒ News1
생후 2주된 아들을 던지고 때려 숨지게 한 친부에게 징역 25년형이 확정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살인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송모 씨(25)의 상고를 기각하고 2심 선고를 그대로 확정했다.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가 적용돼 함께 기소된 부인 방모 씨(23)는 대법원 재판 중 상고를 포기해 2심의 징역 7년형이 확정됐다.
수사 결과 평소 ‘내 아이가 아닌 것 같다’며 아들의 친자 여부를 의심하던 송 씨는 아들이 울고 보채자 학대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송 씨는 지난해 2월 5일 아들이 잠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엄마랑 자라’고 말하면서 방 씨에게 아들을 던진 혐의가 있다.
또 이틀 뒤에는 ‘비행기 놀이를 하겠다’며 아들을 방 씨에게 던지던 중 아이의 머리가 침대 머리 프레임에 강하게 부딪힌 것으로 조사됐다.
친모인 방 씨는 육아 스트레스를 받던 중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 씨는 송 씨에게 ‘아들을 혼내달라’는 취지로 말하거나, 기저귀를 갈아주기 힘들다는 이유로 아들의 허벅지를 수차례 때렸다.
이런 반복적인 폭행은 아들이 태어나서 숨지기까지 2주 동안에 모두 7차례 이상 있었다.
나중에 아이의 상태가 위독하다고 여겼을 때조차 부부는 병원에 가지 않았다. 이들은 학대 사실이 밝혀질까 봐 유튜브로 아동학대 사건 관련 언론 보도를 시청하고 ‘멍 없애는 법’을 검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아들은 뇌출혈(두피하출혈)과 정수리 부위 두개골 골절 등에 따른 머리 손상으로 사망했다.
1심은 “몸과 영혼, 모든 것을 바쳐도 아깝지 않은 자식을 비인간적이고 엽기적인 행위로 살해한 사실은 용납되기 어렵다”며 부부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살인 혐의가 입증된 송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방 씨에게는 “아들을 출산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지친 상황이었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방치한 채 꺼져가는 생명 옆에서 친구를 불러 고기를 구워 먹고 술을 마시고 담배까지 피웠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하급심 재판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처벌을 확정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