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17일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을 일반중으로 전환하는 결정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에 즉시 항소 뜻을 밝혔다.
자율형 사립고 항소심 소송을 철회한 것과 달리 국제중학교는 의무교육 단계에서 교육 불평등을 초래할 소지가 여전하다며 정부에 시행령 개정을 요구했다.
교육청은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을 일반중으로 전환하라는 처분을 취소하라는 청구를 인용한 법원 판결에 즉각 항소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후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훈)는 두 학교의 학교법인 대원학원과 영훈학원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특성화중학교 지정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교육청은 2020년 7월 특성화중학교 운영성과(재지정) 평가 결과,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이 기준점수를 충족하지 못했다며 지정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교육부도 이같은 결정에 동의해 교육청은 2021학년도부터 두 학교를 일반중으로 전환하기로 확정 발표했다.
두 학교는 즉각 법원에 이를 취소해달라는 본안 행정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2020년 8월 재판부가 집행정지를 인용해 국제중 지위를 유지해 왔다.
교육청은 앞서 1월 시내 자율형 사립고(자사고)와 진행하던 항소심을 철회하기로 결정했지만 국제중과의 소송은 패소했음에도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2025년이 되면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수직 서열화된 학교 체제가 해소된다”면서 “의무교육 단계인 중학교 과정에서는 국제중을 존립시킴으로서 교육 불평등이 지속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제중 설립으로 유치원, 초등학생들이 입시경쟁에 시달리게 됐고 사교육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며 “의무교육 단계인 중학교에서 연간 평균 1000만원이 넘는 과도한 학비를 부과해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한다”고 지정취소 취지를 강조했다.
교육청은 교육부를 향해 “교육의 공공성은 시대적 흐름”이라며 “교육부에 자사고의 경우처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국의 국제중을 모두 일반중학교로 일괄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고 요구했다.
교육청은 2년여 전 운영성과 평가는 공정했고 교육감의 재량권을 벗어나지 않았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주요 법적 쟁점 중 하나인 평가지표의 예측 가능성에 대해서도 법적 문제가 없었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이번 취소 결정은 행정의 합목적성과 안정성을 과도하게 제약하고 삼권 분립의 원칙을 저해한다”며 “행정의 사법화를 초래할 수 있어 심히 우려된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