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이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8개 빙과류 제조사 ·유통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공정위 제제 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2016년 2월 15일부터 2019년 10월 1일 기간 동안 아이스크림 가격 및 경쟁사 소매점 침탈 금지 등을 담합한 5개 빙과류 제조·판매사업자와 3개 유통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350억 4,500만 원을 부과하고, 이 중 주식회사 빙그레와 롯데푸드 주식회사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2022.2.17/뉴스1 (세종=뉴스1)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개월째 3%대 고공행진을 이어가며 서민 경제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주요 아이스크림 제조사 5곳에 대해 4년간 가격과 영업 방식 등을 담합한 혐의로 1350억 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물가 당국인 기획재정부가 공정위를 앞세워 가격담합 적발 의지를 강조하고 있어 물가 억제 압박이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17일 공정위는 롯데지주, 롯데제과, 롯데푸드, 빙그레, 해태 등 아이스크림 제조회사 5곳에 아이스크림 판매·납품가격 및 소매점 거래처 분할 등을 담합한 행위로 과징금 1350억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회사별 과징금은 빙그레 388억3800만 원, 해태 244억8800만 원, 롯데제과 244억6500만 원, 롯데푸드 237억4400만 원, 롯데지주 235억1000만 원이다. 빙그레와 롯데푸드 등 2곳은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위 조사 결과 롯데제과, 롯데푸드, 빙그레, 해태제과 등 제조사 4곳은 2016년 2월 15일 영업 전반에 대해 서로 협력하자는 기본 합의 뒤 경쟁사 간 소매점 침탈 금지, 소매점·대리점 지원율 상한 제한, 편의점·기업형 슈퍼마켓(SSM)·대형마트 등 유통업체 대상 납품가격·판매가격 인상 합의 등 담합을 영업 전반으로 확대했다.
이들은 2017년 초 소매점에 대한 지원율 상한도 제한하기로 담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예를 들어 소매점에는 76%, 대리점에는 80%로 제한하는 식이다. 이는 아이스크림 납품 가격 하락을 직접적으로 방지하려는 목적이었다.
같은 해 8월에는 제조사 4곳이 편의점 마진율을 45% 이하로 낮추는 방식으로 납품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편의점에서 실시하는 할인이나 ‘2+1’ 식의 덤증정 등 판촉행사 대상 아이스크림 품목 수도 3~5개로 축소하기로 합의했다.
이들은 각 사가 판매하는 아이스크림 유형별로 판매 가격도 담합했다. 2017년 4월경 롯데푸드와 해태는 거북알 빠삐코 폴라포 탱크보이 등 튜브류 제품의 판매 가격을 80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하는 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빙그레와 롯데푸드는 공정위 조사 협조 여부, 법 위반 점수 및 법 위반 전력 등을 고려해 검찰 고발했다”라고 했다.
공정위의 이번 아이스크림 담합 사건에 대한 제재가 정부의 물가 잡기 대책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개월째 3%대를 이어가는 데다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당분간 물가 상승세가 계속될 것으로 보여 정부가 업계에 물가 억제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얘기다.
세종=김형민기자 kalssam3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