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지도하는 초등학교 학생이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정서·신체적 학대를 한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사 A씨에 대해 벌금 6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경기지역 한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던 A씨는 2018년 5~6월께 피해 아동인 B군이 같은 반 친구와 놀던 중 시비가 붙어 싸우자 이를 훈계 하던 중 “싸가지 없는 XX”, “XX는 욕이 아니야”라고 말하는 등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밖에도 A씨는 다른 학생들이 모두 듣는 가운데 피해 아동에게 “여름방학 끝나니 살이 몇 키로 더 쪄왔다”, “몸은 뚱뚱한데 엉덩이는 가볍네”라는 취지의 말을 반복해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도 받는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초등 교사이자 아동학대 범죄 신고 의무자로 피해 아동을 올바르게 지도·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본분을 망각한 채 피해 아동을 신체 및 정서적으로 학대했고, 이 사건 범행을 용서받지 못했다”면서 “다만, 악의적인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지 않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수원=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