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의원. 뉴스1
지난 4·15총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59)에게 벌금 80만원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이규훈)는 17일 오후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함바(건설현장 간이식당) 브로커 유상봉씨(76)에게 징역 4년을, 윤 의원의 전 보좌관 A씨(55)에게 징역 3년, 유상봉씨 아들 등 공범 8명에게는 최고 징역 2년6개월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윤 의원은 벌금 100만원 이하의 형을 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검찰은 앞선 공판에서 윤 의원과 유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또 윤 의원의 전 보좌관 A씨(54)에게 징역 4년, 유상봉씨 아들 등 공범 8명에게는 최고 징역 4년에서 적게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윤 의원은 지난 2020년 10월15일 최초 기소 당시 윤 의원은 함바 브로커 유상봉씨(74) 등에게 선거기간 도움을 받는 대가로 이익제공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씨는 지난 4·15총선을 앞두고 인천 동구·미추홀을 지역구에서 당시 윤상현 후보(무소속)를 당선시키고자 안상수 전 미래통합당 의원을 허위 사실로 검찰에 고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유씨가 검찰에 제출한 고소장에는 안 전 의원이 2009년 인천시장으로 근무할 당시 유씨를 상대로 함바 수주 등을 도와주겠다며 수억원을 받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씨는 보좌관 A씨로부터 선거운동을 대가로 1000만원을 제공받고, 함바식당 수주 및 롯데백화점 내 식품관 입점 등 특혜를 제공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보좌관 A씨는 유씨의 아들과 공모해 수사기관에 안 전 의원을 허위 고소한 혐의다.
(인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