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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윤상현 벌금 80만원…의원직 유지

입력 | 2022-02-17 16:24:00

윤상현 의원. 뉴스1


지난 4·15총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59)에게 벌금 80만원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이규훈)는 17일 오후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함바(건설현장 간이식당) 브로커 유상봉씨(76)에게 징역 4년을, 윤 의원의 전 보좌관 A씨(55)에게 징역 3년, 유상봉씨 아들 등 공범 8명에게는 최고 징역 2년6개월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의원이 함께 기소된 일부 피고인들에게 1인당 1만원씩 총 6만원의 식사 제공을 한 혐의만 인정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유씨 부자에게 도움을 받는 대가로 함바식당 수주 등 이익을 제공한 혐의와 경쟁 후보 비방에 개입한 혐의 등은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윤 의원은 벌금 100만원 이하의 형을 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검찰은 앞선 공판에서 윤 의원과 유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또 윤 의원의 전 보좌관 A씨(54)에게 징역 4년, 유상봉씨 아들 등 공범 8명에게는 최고 징역 4년에서 적게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윤 의원은 지난 2020년 10월15일 최초 기소 당시 윤 의원은 함바 브로커 유상봉씨(74) 등에게 선거기간 도움을 받는 대가로 이익제공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11월6일에는 유씨에게 경쟁후보인 안상수 전 의원에 대한 허위사실을 고소하게 하고, 모 언론사를 통해 (안상수 전 의원에 대한) 허위사실을 보도하게 한 혐의, 해당 언론사 등 허위보도에 관여한 사람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유씨는 지난 4·15총선을 앞두고 인천 동구·미추홀을 지역구에서 당시 윤상현 후보(무소속)를 당선시키고자 안상수 전 미래통합당 의원을 허위 사실로 검찰에 고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유씨가 검찰에 제출한 고소장에는 안 전 의원이 2009년 인천시장으로 근무할 당시 유씨를 상대로 함바 수주 등을 도와주겠다며 수억원을 받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씨는 보좌관 A씨로부터 선거운동을 대가로 1000만원을 제공받고, 함바식당 수주 및 롯데백화점 내 식품관 입점 등 특혜를 제공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보좌관 A씨는 유씨의 아들과 공모해 수사기관에 안 전 의원을 허위 고소한 혐의다.

윤 의원은 지난 4·15 총선에서 인천 동구미추홀구 을 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인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