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 장애인인 미성년자 딸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50대 아버지가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장찬수)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장애인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50)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와 책임이 있음에도 피해자를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구를 해소하는 대상으로 이용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에 대응하지 못한 채 큰 고통을 겪어야 했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제주시의 한 호텔에서 두 차례에 걸쳐 지적장애인인 딸 B 양(당시 19세)의 의사에 반해 B 양을 강제추행하고 간음까지 한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지난해 11월 18일에 열린 첫 공판에서 재판부의 호통에도 태연한 모습을 보여 공분을 사기도 했다. 당시 재판부는 A 씨를 향해 “딸이지 않느냐. 심지어 더 마음 아픈 딸 아니냐. 어떻게 아버지가 딸을 상대로 그런 짓을 하느냐. 딸이 여자로 보이더냐”라고 호통쳤다.
A 씨는 고개를 숙이면서도 “이성으로는 보이지 않았다”고 태연히 대답하는 등 줄곧 덤덤한 태도를 보였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