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및 감찰무마 의혹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를 상대로 기피를 신청했지만, 이를 심리한 다른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권성수·박정제·박사랑)는 검찰이 낸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구체적인 기각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기피 신청으로 중단된 재판은 곧 재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재판부가 조 전 장관 측에 유리하도록 불공정한 재판을 진행한다는 것이 의심된다며 기피를 신청했다. 동양대 강사휴게실 PC 등을 증거로 불채택하고, 전자정보를 증인신문 과정에서 제시하지 못하게 한 것에 대한 반발 조치다.
검찰은 재판부의 증거배제 결정이 일부 혐의에 대한 무죄 심증을 노출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반면 변호인들은 재판부의 결정은 당연한 결론이며, 검찰의 기피 신청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연세대 대학원에 제출한 조 전 장관 아들의 입학원서에 허위 경력을 기재, 해당 대학원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