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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점거 농성’ 택배노조 수사 본격화…8명 출석요구

입력 | 2022-02-17 17:00:00


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택배노조) CJ대한통운 본부가 일주일 넘게 본사 건물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관련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이 조합원들에게 출석을 통보했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 15일 CJ대한통운 점거 농성과 관련해 택배노조 관계자 8명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경찰은 택배노조가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건물을 기습 점거한 지난 10일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또한 같은날 회사 측이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건조물 침입, 재물손괴 등) 혐의로 노조 관계자들을 고소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고소내용을 검토한 뒤 닷새 만에 관련자들에게 출석을 요청하며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한 모양새다.

경찰 관계자는 “우선 상호 대화를 통해 조기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면서도 “묵과할 수 없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향후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이 사회적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지난해 12월 말부터 파업 투쟁 중이다. 사측과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자 지난 10일부터 CJ대한통운 본사를 점거해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CJ대한통운에 따르면 당시 조합원 200여명이 본사를 점거하는 과정에서 직원 20명이 다쳤고 로비 유리문이 깨지는 등 충돌이 빚어졌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