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0억원대의 횡령으로 거래가 정지된 오스템임플란트가 상장폐지 실질 심사대상으로 결정됨에 따라 거래정지가 지속된다. 거래소는 오는 다음달 중순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17일 한국거래소는 오스템임플란트의 상장폐지 가능성 등을 검토한 결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결정에 따라 거래소는 오는 21일까지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나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오스템임플란트가 통보일로부터 15영업일(다음달 14일) 이내에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 기업심사위원회가 열린다. 이에 따라 기업심사위원회가 4월말까지 미뤄질 수 있다.
거래소는 “기심위의 심의·의결 결과가 개선기간 부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선기간 종료 후 기심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기심위 심의결과가 상장폐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당해 기업의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여부 등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