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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렴 사망’ 유족, 가습기살균제 제조사 상대 손배소 패소

입력 | 2022-02-17 17:51:00


폐렴으로 사망한 망인의 유족들이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며 옥시레킷벤키저(옥시)와 홈플러스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1단독 홍지현 판사는 17일 유족 이모씨 외 4명이 옥시와 홈플러스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옥시와 홈플러스는 각사 제품의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했다. 보건복지부는 2011년 원인 미상의 중증 폐질환 환자가 증가한다는 신고를 받아 역학조사를 실시해 가습기살균제 제품에서 폐세포 손상을 확인했다.

이후 실시된 세포독성시험 결과 가습기살균제는 정상 폐세포에 독성 반응을 나타냈고, 폐섬유화를 유발할 수 잇는 활성산소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확인됐다. 동물흡입독성시험 결과에서도 쥐에게서 폐손상 증세와 같은 이상소견이 관찰됐다.

이 같은 결과에 따라 질병관리청은 가습기살균제 사용 중단을 강력 권고하고 수거를 명령했고, 판정결과는 ‘가능성 거의 확실(1단계)’, ‘가능성 높음(2단계)’, ‘가능성 낮음(3단계)’, ‘가능성 거의 없음(4단계)’, 판단 불가능으로 제시됐다.

망인 김모씨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옥시와 홈플러스의 가습기살균제 제품을 사용했고, 2011년 11월 폐렴으로 숨을 거뒀다. 김씨의 유족들은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질환 인정 신청을 했지만, 4단계 ‘가능성 거의 없음’ 판정을 받았다.

이후 김씨의 유족들은 “이 사건 가습기살균제에 폐 등 호흡기에 치명적인 손상을 야기할 수 있는 위험물질이 포함돼 있음에도 그 위험성을 경고하지 않았다”며 이 사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홍 판사는 “이 사건 가습기살균제 주요성분은 폴리헥사메틸렌구아디닌(PHMG)인데, PHMG는 말단기관지 부위를 중심으로 섬유화된 소견이 남아 소엽중심성 음영 소견이 영상의학 검사에서 관찰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망인의 경우 전체적인 진행 경과가 소엽중심성 섬유화를 동반한 폐질환 발생 및 진행과 일치하지 않아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말단기관지 부위 중심의 폐질환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판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고들은 구제계정운용위원회에서 구제급여 상당지원 대상자로 인정된 바 없다”며 “망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사·연구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노출과 질환 간 역학적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받은 바 없다”고 했다.

이를 토대로 홍 판사는 “이 사건 가습기살균제 결함으로 인해 망인에게 폐렴 질환이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손해배상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뉴시스]